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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절차, 신청 가능·불가능 사례,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

성냥이 블로그 2025. 7. 9. 14:09

 

경제적 어려움 속에서도 열심히 일하는 이들에게 주어지는 **근로장려금(EITC)**은 놓치지 말아야 할 중요한 소득 지원 제도입니다. 매년 5월 초부터 6월 중순까지 국세청 홈택스 또는 ARS, 모바일 앱(손택스)을 통해 신청할 수 있는데요. 신청 대상 여부와 금액은 근로 유형, 소득 수준, 가구 구성에 따라 달라집니다. 이 글에서는 ▶ 근로장려금의 신청 절차 ▶ 신청 가능·불가능 사례 ▶ 신청 시 알아두어야 할 유의사항을 정리하여, 누락 없이 받아야 할 지원을 놓치지 않도록 실질 정보를 전달드리겠습니다. 이미 신청하신 분도, 아직 망설이는 분도 모두에게 유익한 가이드가 될 것입니다.


1) 신청 방법 절차 및 주의할점, 신청이 불가한 경우


① 근로장려금 신청 방법과 절차
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📍홈택스 로그인 → 신청·제출 → 근로·자녀장려금 신청 메뉴 선택 → 성명·주소 자동 불러오고 총급여 등 입력 → 신청서 제출 과정을 거칩니다.

휴대전화 인증 또는 공동인증서가 필요하며, 6월 1주차 기준 서둘러 신청하시면 원활하게 진행됩니다.

ARS 1544-9944 또는 손택스 앱을 통해서도 동일한 신청 절차가 제공되니, 모바일이 편한 분에게 추천드립니다.
신청 후 8월 중순까지 심사를 거친 뒤, 9월 말까지 심사 결과와 지급액이 통보되며, 등록된 계좌로 지급됩니다. 지급일은 해당 년도마다 다르지만, 보통 9월 말~10월 초가 기준입니다.

② 신청 가능 사례와 주의할 점


근로장려금은 단독가구, 홑벌이·맞벌이 가구에 따라 최대한도를 달리합니다. 

2024년 귀속 기준으로,

📍 단독가구(배우자·부양자녀 없는 경우): 총급여 등 2,200만 원 이하

📍 홑벌이 가구(배우자 또는 부양자녀 있는 경우): 총급여 3,200만 원 이하

📍 맞벌이 가구: 총급여 3,800만 원 이하
등이 신청 기준입니다.


또한 재산 합계액(부동산, 예금 포함)이 2억 원 이하이어야 하며, 가구원별 재산 요건도 확인해야 합니다.
유의사항은 ▶ 배우자의 소득·재산 포함 판단, ▶ 5월 31일 기준 주소지 기준 가구원 포함, ▶ 금융계좌는 성명·계좌번호 일치 여부, ▶ 기존 근로장려금 지급 이력과 과거 소득 신고 내역 일치 여부 등을 반드시 확인해야 합니다.

③ 신청이 불가능한 경우
근로장려금이 지원되지 않는 사례도 분명 있습니다.

✅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,

✅ 중복 수급 또는 부정 수급 이력이 있는 경우,

✅ 5월 말 기준 국적·거주 요건 미충족자,

✅ 근로소득자이지만 재산 합계가 2억 원 초과,

✅ 근로소득과 부동산 임대소득이 동시에 있는 경우,
등이 해당합니다.
또한 세금을 체납 중이거나, 신청서에 허위로 소득 신고를 할 경우 불이익 또는 환수 대상이 될 수 있으므로, 정확한 신고가 필수입니다.

 

<국세청 홈택스>

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&menuCd=search&searchInfo1341421146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 

<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>

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kr.go.nts.android&hl=ko

 
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 - Google Play 앱

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,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상담센터 ☎126

play.google.com


근로장려금은 근로자와 그 가족에게 실질적인 도움이 되는 중요한 제도지만, 신청 시점의 소득·재산·가구 구성 요건을 반드시 충족해야 처리가 됩니다.


첫째, 홈택스·손택스·ARS 등 신청 채널을 통해 빠짐없이 신고
둘째, 소득·재산·가구 기준을 명확히 확인
셋째, 요건 미달 시 과감히 포기하거나 내년을 기약하는 것이 바람직합니다.


제도 취지가 근로 격려에 있는 만큼, 자신의 상황에 맞는 혜택을 잘 챙기시길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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